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30 경제개혁조치 (문단 편집) === 무역 허가의 취득 과정 === 북한에서 개별 경제 단위가 무역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수출입 지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등 해외 파트너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무역단위가 어느 규모로 어떤 지표를 갖고 어떻게 무역을 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거두겠다는 경제타산서가 구비되어야 한다. 다음으로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된 조건하에서 해당 단위들과 합의를 보아야 하고 대외경제성, 외무성, 국가안전보위부,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들과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리며 그리고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그 날짜가 무역 단위 창립일이 된다. 북한의 개인 사업가들은 3급 이상의 기업소에서 발급하는 와크(무역허가증)를 빌려 중국과의 무역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당국이 앞으로는 5급 기업소까지 당국이 와크를 배당하기로 함으로써 개인은 조금 더 쉽게 와크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 5급 기업소까지 와크 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개인들이 와크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던 대여료나 뇌물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북한 당국은 와크 발급 조건은 까다롭게 심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와크 발급 전 중국 측 대방(무역상)의 존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한국산 물품이 반입되거나 물건 수급 과정에 한국인 사업가가 개입됐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.[[https://www.dailynk.com/%eb%b6%81%ed%95%9c-%ec%88%98%ec%9d%b5-10%eb%a7%8c-%eb%82%a9%eb%b6%80%ed%95%98%ea%b3%a0-5%ea%b8%89-%ea%b8%b0%ec%97%85%ec%86%8c%ec%97%90%eb%8f%84-%ec%99%80%ed%81%ac%ec%a4%98%eb%9d%bc/|기사]]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단위에 무역 및 합영 - 합작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대외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해당 상급 단위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한다.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 체결, 대표단 파견, 국제통신이용, 대외결제 등의 환경을 마련해 주며 수출입 제품 가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극력 간소화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